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2고정11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19: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처남의 집에서 사단법인 D 위원장인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F 홈페이지(G)의 자유게시판에 처 H의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E씨는 이번에 이사회까지 포기하고 어제 D 송년회에서 이사들이 합의하거나 결의한 적도 없는 새 이사 선임과 이전 부위원장 사임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내국인 출신 한 이사는 어이없는 E씨의 망동에 기가 막혔는지 스스로 사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사들이 합의하거나 논의한 적도 없는 이전 부위원장 사임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실이 없고, 내국인 출신 한 이사가 어이없는 피해자의 망동에 기가 막혀 스스로 사임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1. 비상이사회 회의록(수사기록 97쪽)
1.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