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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101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797,471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D은 2016. 6. 14. 12:5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고곡삼거리 방면에서 쌍림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妻)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직선 도로로서 완만한 우회전 도로였고, 당시는 밝은 대낮이었으므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고 있음을 보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오른쪽의 식당 입구 쪽으로 진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A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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