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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38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신체접촉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가슴 등을 만질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여, 15세)와 함께 TV를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 E, F 등 가출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2. 4. 20. 새벽 무렵에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 ③ 피해자 D는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I은 당심 법정에서 "D가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토크온에서 채팅방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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