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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70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13.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와 체결한 주택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6번길 63에 있는 능실마을 19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8.경 주식회사 아파트함께터지원센터와 위 아파트의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주택관리 위탁계약서 제4조에는 원고가 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용역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연차수당,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준수할 사항이 규정된 사실, ④ 피고는 2015. 2.경부터 위 아파트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받은 사실, ⑤ 피고는 2015. 4. 22., 같은 해

6. 19. 및

9. 1.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택관리 위탁계약서 제4조에 따라 용역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연차수당,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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