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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4 2015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18:2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냉면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우석노인요양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1. 혈액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2년에 이른바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11%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으킨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고, 그 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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