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5. 1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