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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7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0:07 무렵 서울 강북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 앞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커터 칼로 잘라 뜯고 창문을 깨고 침입한 후 작은 방으로 들어가 협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 주거의 창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족적 감정서

1. 현장 사진

1. CCTV 촬영화면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네 팔 아동을 위해 후원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카 터 칼을 소지한 채 침입한 것으로 그 행위의 불법성 및 위험성이 지극히 크다.

누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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