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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7가단1848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8,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월분부터 2017. 7월분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와 그 연체료가 33,018,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7가소36363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서부공단전시판매센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18,8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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