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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635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빌딩, 상가, 기타시설의 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인천 서구 가좌동 482-4에 있는 집합건물인 인천축산물 백화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위치하는 301호, 302호, 303-1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가 2010. 4월분부터 2016. 2월분까지 미납한 관리비와 연체료의 합계액은 8,015,58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의 합계액 8,015,5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위치하는 공용 부분의 경우 해당 층을 위한 층별 공용부분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전체 공용 부분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피고의 관리비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이용 형태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3층 공용 부분으로 분류된 면적이 실제로 전체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을 무단 임대하여 얻은 수입, 공용 부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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