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고서 2014. 4.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9. 3.자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명령 집행 기간 중 위치추적 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 15:5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341호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을 차단하여 중앙관제센터 담당자로부터 전원을 복원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4. 16:00까지 약 24시간 4분간 전원을 복원시키지 않는 등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4. 9. 17., 2014. 9. 24.자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법원에서 부과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의 이행을 지시받고도, 2014. 9. 17. 및 2014. 9. 24. 각 예정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개인별수용/수감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