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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103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9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6.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트럭에 특수장치(이하, ‘특장’이라 한다)를 제작ㆍ설치하는 특장차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강동대리점 대표로서 화물차를 판매하는 자이다.

나.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속 지입차주 F은 2012. 8.경 C로부터 G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11,91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원고와 이 사건 차량에 특장(윙바디)을 제작ㆍ설치하는 특장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신용이 부족한 F이 이 사건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2012. 8. 22. 실제 특장(윙바디) 제작비용보다 훨씬 많은 78,000,000원으로 특장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F은 2012. 8. 27.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이 사건 차량 구입대금 및 특장제작대금 합계 189,910,000원(= 111,910,000원 78,000,000원) 중 135,000,000원(매매대금 명목 57,000,000원 특장대금 명목 7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이 사건 캐피탈과 위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캐피탈은 2012. 8. 27. 대출금 56,925,000원(매매대금 명목 57,000,000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C 본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대출금 78,000,000원(특장대금 명목)을 F을 송금 명의자로 기재하여 원고 대표이사 I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I은 당일 위 돈 중 특장제작 계약금 5,5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나누어 21,523,580원을 F에게, 45,096,420원을 피고에게, 5,88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J에게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2. 8. 27.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하였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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