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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4 2015가단51223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13.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이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라고 한다) 명의로 지입을 해둔 E 2007년식 뉴파워트럭(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권한 등을 대금 7,2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4.까지 양수대금 7,200만 원을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원고가 2014. 11. 14.자로 D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차량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 C이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해 지역신문에 게재한 분양광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윙바디, 현대 9.5톤, 월 500~600만 보조금 100만, 울산현대차 ~ 아산현대차 또는 아산 MOBIS, 08시~17시, 주 5일, 선탑가, 개인 직접 인수금 7,600만, 연락처 F’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14. 1. 21. ‘변경등록(구조), 구조변경 : 물품적재장치, 구조변경 후 내역 : 윙바디(양방향, 뒷문 : 좌우, 바람막이)’라는 사항이 변경등록 되었고, 2014. 8. 12. ‘자동차검사, ㈜태양모터스 검사구분 : 정기(경과), 검사 주행거리 274381’이라는 사항이 등록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동차정기검사의 판정결과는 ‘합격’이었고, 그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2014. 8. 13.부터 2015. 2. 12.까지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15, 이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의 윙바디를 20cm 정도 늘리는 불법구조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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