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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6.12 2012가단168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은 E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 D은 E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며, 원고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어깨 통증으로 2011. 3.경 E병원에서 검진 후 같은 해

4. 12. 관절경진단처치 수술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어깨 통증이 있어 같은 해

6. 13.부터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담당 주치의였던 피고 C는 2011. 6. 14. 통증 완화를 위해 우측견갑신경차단술, 즉 리도카인 주사요법을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피고 C와 마취과 과장인 피고 D이 2~3일에 한 번씩 총 5회에 걸쳐 원고에게 리도카인 주사요법(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마친 다음날인 2011. 6. 23.부터 오른팔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이후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으나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상태라는 소견이 나왔다.

원고는 계속하여 오른팔의 마비증상 및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경에 바로 주사하는 리도카인의 경우 잘못 주사하였을 경우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최대한 주의를 다하여 시술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와 D은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함부로 리도카인을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오른팔 마비 등 증상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러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시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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