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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5126705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29. 육군훈련소에 부사관으로 입교하였다.

원고는 2015. 1. 27. 행군훈련 전후로 원고의 군장 어깨끈이 고장 난 것을 발견하고는 군 간부와 조교에게 지속적으로 군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군 간부와 조교 등은 원고가 훈련생의 신분으로 행군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어깨끈이 고장 난 군장을 메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3일간 행군을 하였다.

군장의 어깨끈이 고장 나면 행군을 하는 군인은 손으로 고장 난 어깨끈을 잡고 걸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긴장과 고통으로 인하여 어깨와 손바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위가 어깨와 손목의 관절 및 신경에 부상을 초래할 수 있음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어깨, 손바닥의 긴장과 고통에 의하여 훈련이 끝난 뒤에도 손 자체의 무감각 증상과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손바닥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어깨 탈구 및 통증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몸이 다 완쾌된 후에 다시 입교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군에서 퇴소한 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시술 및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가는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국민을 입대할 때와 같은 건강한 상태로 다시 사회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부상을 당한 장병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훈련지시, 거듭된 원고의 군장 교체요구 묵살 등에 의하여 원고를 사실상 불구의 상태로 만들었는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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