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29. 육군훈련소에 부사관으로 입교하였다.
원고는 2015. 1. 27. 행군훈련 전후로 원고의 군장 어깨끈이 고장 난 것을 발견하고는 군 간부와 조교에게 지속적으로 군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군 간부와 조교 등은 원고가 훈련생의 신분으로 행군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어깨끈이 고장 난 군장을 메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3일간 행군을 하였다.
군장의 어깨끈이 고장 나면 행군을 하는 군인은 손으로 고장 난 어깨끈을 잡고 걸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긴장과 고통으로 인하여 어깨와 손바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위가 어깨와 손목의 관절 및 신경에 부상을 초래할 수 있음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어깨, 손바닥의 긴장과 고통에 의하여 훈련이 끝난 뒤에도 손 자체의 무감각 증상과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손바닥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어깨 탈구 및 통증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몸이 다 완쾌된 후에 다시 입교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군에서 퇴소한 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시술 및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가는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국민을 입대할 때와 같은 건강한 상태로 다시 사회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부상을 당한 장병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훈련지시, 거듭된 원고의 군장 교체요구 묵살 등에 의하여 원고를 사실상 불구의 상태로 만들었는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