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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8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서울 중구 B상가 220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의류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약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한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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