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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3노75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과 언쟁을 하였을 뿐 G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허벅지를 걷어찼을 뿐 얼굴을 때리거나 낭심을 걷어찬 사실이 없으며, K의 팔에 실수로 커피를 부었을 뿐 고의로 얼굴에 뿌린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허벅지를 걷어찬 것은 경찰의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죄에 관하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K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자신의 얼굴에 뿌렸다고 진술하고, 증인 N, M도 피고인이 K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는 것을 K의 옆에서 보았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할 당시에 이 사건 병원에는 절대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임산부 등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반항을 하였고, 체포되어 병원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H의 낭심을 걷어찬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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