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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나22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4.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개발하여 국내에 서비스하는 “C"라는 스마트폰 게임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1. 피고 회사에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위 스마트폰 게임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정산하여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되, 2015. 6. 30.까지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투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7. 2. 원고에게 1억 원을 2015. 7. 31.까지 상환하되, 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8. 6. 다시 원고에게 1억 원을 2015. 8. 15.까지 상환하되, 2015. 8. 1.부터 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약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스스로 감축하여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원고 역시 투자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가 사업성과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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