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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3가합1132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16,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양산시 C에 있는 A아파트 9개동 766세대 및 그 부대시설 등(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4. 3.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가 이루어졌다가, 이후 분양전환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 청구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업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설계도면 중 일부를 미시공, 변경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건물 외벽 균열 등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걸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사용승인 이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측에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차액은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3.의 가.항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감정보완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ㆍ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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