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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04 2019나1029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보령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총 6개동 45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승인 및 사용승인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0. 2. 25. 사업승인이 있었고, 2013. 8. 30. 사용승인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의 발생 1)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일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는바, 이러한 하자들에 대한 보수비용의 총괄 내역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표> 기재와 같다 원고 스스로 균열보수공사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하 부분도장 방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하자보수비 총괄표> (단위: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 부분 84,451,429 - 54,660,748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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