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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2430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397,151원 및 그 중 289,473,179원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나머지 2,923...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4로 48-50 소재 은평뉴타운상림마을제13단지아파트 11개동 2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 관리를 목적으로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 및 하자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8. 5. 3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 등의 요구에 따라 입주 직후인 2008. 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2 하자항목별 보수비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표1]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원)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45,068,483 17,414,724 37,342,008 105,547,316 30,908,589 7,675,454 33,307,111 73,790,809 351,054,495 전유부분 14,673,225 12,269,489 20,337,648 11,732,409 - - 2,443,266 24,803,967 86,260,004 합계 59,741,708 29,684,213 57,679,656 117,279,725 30,908,589 7,675,454 35,750,377 98,59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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