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감정인이 감정한 992,219,991원으로” 부분을 “감정인이 감정한 922,219,991원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여 그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의 지배논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종래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주식의 소각,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단주의 처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등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여 왔고, 판례 역시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등 참조). 그 후 개정된 상법은 아래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