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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7537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기사들 또는 하부 매입 업자인 B, C 등을 통해, 택시 승객 등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8. 02:00경 대구 중구 D 앞 길에서, B이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매수한 시가 949,3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다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스마트폰 29대를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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