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460275 (2011.09.19)
제목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증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나4462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권AA
변론종결
2011. 12. 20.
판결선고
2012. 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황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①익산시 왕궁면 OO리 000-00 전 2290㎡, ② 같은 리 000-00 전 278㎡, ③ 익산시 춘포면 OO리 000 전 1223㎡에 관하여, 권CC과 김DD 사이의 2008. 10. 17.자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취소하고, 피고는 권C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④ 익산시 출포면 OO리 산 00-0 임야 302㎡ 중 1/5지분에 관하여, 권CC과 피고 사이의 2010. 7. 1.자 상속재 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C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위 ① 내지 ④의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권CC과 피고 사이의 2010. 7. 1.자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CC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① 내지 ③의 각 부동산에 관한 권CC과 김DD 사이의 2008. 10. 7.자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취소하고, 피고는 권C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