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7고단8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경 1 일간, 2016. 5. 1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5 일간, 2016. 6. 17. 경 1 일간, 2017. 3. 21. 경 1 일간 등 총 8 일간 위 C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 부,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형집행 종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동 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다시금 복무 의지를 밝히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