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48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2. 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기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그 곳 종업원인 E이 “삼성 애니콜 AS센터로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매장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 너 지금 뭐 하는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5경 서울 강서구 F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민원인 책상을 7회 정도 걷어 차고 G의 얼굴에 침을 5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G의 사건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