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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에 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도 없다.

특히 2012. 12. 3.자 사기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시각에 친구 AF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 강남구 AG 소재 AH 회사에 있었음에도, 믿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고단6754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을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인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 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임의성 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서명ㆍ무인한 사실은 물론 그 실질적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검찰에서의 신문 등 수사과정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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