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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2고정66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60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로 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서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이사를 가지 않아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5. 13:50경 서울 서초구 D에서 피해자가 온수를 단전하여 집이 춥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해 뒤 출입문 유리창 시가 25,000원 상당을 손으로 두드려 깨뜨리고, 대문 앞에 놓여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 차 그 옆에 있던 장독에 맞아 뚜껑 시가 7,000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6610』 피고인은 2012. 5. 23. 19: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임차인 E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집 주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F이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쌍년, 미친 년, 당장 내려와 봐 죽여버릴꺼야, 팬티 입고 나왔냐, 보지털이 다 보이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6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2012고정661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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