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2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26. 03: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카운터 옆에 설치되어 있는 LED간판을 발로 걷어차 이를 부수어 피해자인 위 C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