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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41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10. 23. 08:32 경 유한 회사 샘물 토건 직원 D이 실수로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300만원을 이체시킨 사실을 주식회사 C 실장 F로부터 전해 듣고 이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3. 17:29 경 위와 같이 입금된 3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이체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이체 확인 증, 금융계좌 내역,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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