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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3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2. 28.경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C회사 D이다. 당신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 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 3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가능하니 팀장인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18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22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29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4:31경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에 이용한 주식회사 L 계좌로 15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35경, 16:45경, 19:12경, 19:52경 4회에 걸쳐 피고인이 해외스포츠 토토 도박에 이용한 유한회사 M 계좌로 각 30만원씩 이체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 자료, 피의자 A 2017년경 사용 휴대전화번호 특정, 계좌내역 분석 등, 피의자 A 제출 편지 사본 등 자료 편철, 피의자 E 부친 서신 제출, 피의자 E 서신 제출, 압수수색영장 집행회신결과 및 직후계좌 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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