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559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울진 방향에서 포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카이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 외상성 척추병증을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2019. 3. 28. 13:4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약도, 사진 13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청취)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3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