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23:12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가 마음에 드는데 휴대전화번호를 달라” 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마음에 든다” 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아파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ADHD 환자로서 조현 병 진단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 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