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나36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2. 13. C에게 5,000,000원, 원고에게 5,000,000원, H에게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C, 원고, H, I는, C은 주채무자로서, 원고, H, I는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13,000,000원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2004. 2. 14. ‘피고가 2004. 2. 13. C에게 13,000,000원을 변제기 2004. 3. 15., 지연손해금률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 H, I가 C의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위 C, 원고, H, I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4년 제83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텔레비전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대여금 원금 13,000,000원에서 선이자 1,000,000원 및 이미 변제받은 3,000,000원을 뺀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4. 3. 16.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그 채권액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도 위 피고 주장의 채권액은 인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2. 14. C 소유의 충남 금산군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