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6. 10. 21. 원고, 피고, D조합의 촉탁에 따라 ‘D조합이 2016. 10. 20.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6. 12. 22.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2026. 12. 22.까지 5억 원을 한도로 D조합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D조합 및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피고가 D조합에 4억 5000만 원을 출자금 등으로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는 D조합에 위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
D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부존재한다.
② 피고는 D조합에 4억 5000만 원을 출자금 등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돈을 D조합에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