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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6 2014가단106237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E에게 12,500,000원, 원고 F에게 7,500,000원, 원고 A, H,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6839호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2. 13. 위 법원에서 “피고 I는 원고 E에게 12,500,000원, 원고 F에게 7,500,000원, 원고 A, H,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7.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한편, I는 2010. 11. 20. 자신의 모친이자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가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매대금 총액은 295,000,000원이고, 그 중 1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J에게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J은 당시 피고가 아닌 I가 매매대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I는 2010. 11. 2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J에게 2,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I는 2010. 12. 3.부터 2010. 12. 9.까지 2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0. 12. 10. 그 중 9,7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위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7. 22.자 준비서면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1년 후에 I가 임차한 K아파트 203동 16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받아 위와 같이 승계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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