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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KT&G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화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7. 18:30경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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