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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09.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고양삼거리 교차로를 KT&G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전방 황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화산지하차도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C(30세,남) 운전의 D 스포츠렉카 차량 우측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훨씬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인적, 물적 피해가 피해자에 비하여 중한 점, 피고인이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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