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8:2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상효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상효 방면에서 토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66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중증도 이상의 치매, 피질 실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보험사를 통해 합계 36,864,910원의 치료비가 지급되었으며 향후에도 지급될 예정인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