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7:00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일도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라산 곰탕' 식당에서 ‘뉴월드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2. 10.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1, 2), 사진(CCTV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고 발생 시각이나 당시의 주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피해자가 무단횡단 보행자였기는 하나, 당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으므로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