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1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죄( 이하 ‘ 연번 제 1 죄’ 라 한다) : 징역 1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12 죄( 이하 ‘ 연번 제 2 내지 12 죄’ 라 한다) : 징역 1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연번 제 1 죄를 저지르고 위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연번 제 2 내지 12 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2019. 12. 지급 받아야 할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들이 있다.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연번 제 1 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볼 수 없으나, 연번 제 2 내지 12 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연번 제 2 내지 12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연번 제 2 내지 12 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연번 제 1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연번 제 2 내지 12 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