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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8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1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죄( 이하 ‘ 연번 제 1 죄 ’라고 한다) : 징역 3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13의 각 죄( 이하 ‘ 연번 제 2 내지 13 죄 ’라고 한다):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도성, 계획성, 범행 횟수, 편취 합계액 (1 억 2천만 원 이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 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이나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서 종전까지 부인하였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4, 5, 10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해 회사들에 이를 대부분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연번 제 1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볼 수 없으나, 연번 제 2 내지 13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연번 제 2 내지 13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연번 제 2 내지 13 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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