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2 2020가단20339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