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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2 2020가단20339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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