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0406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9. 29.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