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0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 11.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