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5 2014가단290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