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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4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쿠르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1. 4. 22: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하송우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해 약 680,4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22: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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