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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1. 23:35경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에 있는 상운아파트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날 23:40경 같은 읍 소흘읍 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7. 1. 2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흘읍 사무소 앞 43 국도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대향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크레도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골절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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