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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2 2020고단12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작 증상으로 인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병원 ’에 입원을 하였다가 발작 원인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2020. 8. 7. 퇴원하면서 병원비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병원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9. 11:52 경 위 병원 3 층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한 손에 휴대용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약 7cm , 총 길이 약 18cm ) 과 다른 손에 과도( 칼날 길이 약 9cm , 총 길이 약 25cm )를 각각 들고 칼날들을 서로 부딪치게 하여 두드리다가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3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언년 아 어디 가니, 이르거나 하면 너 죽어!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칼들 로 피고인의 신발 부분을 툭툭 치며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복도에 있던 의자를 들어 E 호 병실의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시가 235,000원 상당의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가 99,000원 상당의 위 병실 명판 1개를 깨뜨렸으며, 계속하여 F 호 병실로 들어가 시가 22,000원 상당의 호출 벨의 전선을 끊어 버린 후 간호사실로 이동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모니터 3대를 넘어뜨림으로써 위 병원 소유의 재물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대걸레 봉( 총 길이 약 68cm ) 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배회 하다 시설 직원인 피해자 G( 남, 35세) 가 피고인에게 “ 왜 그러 세요 ”라고 물으며 다가오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 봉 1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12:07 경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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