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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5. 23:1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60세) 운영의 ‘D모텔’에서 여성들이 묵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주걱(단단한 나무재질, 길이 약 39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 구두주걱이 부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목덜미를 잡아 끌고, 복도에 진열되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길이 약 23.5cm, 높이 약 3.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카운터 안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위 화분으로 이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TV를 맞추어 TV의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23:30경 서울 광진구 E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감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왜 반말이냐 병신새끼야, 하는 일도 없는 무능력한 것아, 애비 애미도 없는 년아”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얼굴에 가래침을 5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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