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5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20:0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 밀수해 온 금을 싸게 사 줄 테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F) 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제 1 항에 기재된 ‘E’ 의 주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금 1 돈을 103,000원에 구입하여 150,000원에 팔 수 있다.
금을 싸게 사고 싶으면 지금 돈을 입금시켜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 1 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16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117』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대전 서구 G 이하 불상 지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금 1 돈을 17만 원에 구입하여 22만 원에 팔 수 있다.
금을 싸게 사고 싶으면 돈을 입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금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31.. 경 피고인 명의 J 은행...